[IRP백서] “IRP계좌! 여러 개를 만들자!”

라이프

2023.06.12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 ① 중도인출 가능 여부 ② 금융사별 개설 가능한 계좌 개수 여부

 IRP계좌 복수 생성 시 체크 사항 : ① 운용수수료 ② 펀드보수 ③ 다양한 펀드 상품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성격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IRP에는 주의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가능)
두번째는 IRP계좌는 금융사별 한 개씩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복수의 금융사를 통해 여러 개의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또한 깨닫게 됩니다.






1. IRP계좌가 여러 개라면, 중도인출처럼 쓸 수 있다!


IRP는 일부의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총 적립금에 부과되므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 IRP계좌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운용해 왔다면, 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①만약 IRP계좌 1개에 5천만원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라면, 목돈 1천만원이 필요하더라도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계좌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②반면 IRP계좌를 2개로 나누어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유지 중이라면, 찾고자 하는 금액에 가까운 적립금 2천만원의 IRP계좌 하나만 해지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 3천만원의 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사항이라면 ①의 경우 5천만원 전체에 대한 세금인 830만원을 내게 될 것이고 ②의 경우는 2천만원에 대한 330만원의 세금만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IRP계좌 복수개설 시의 장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분들은 퇴직을 앞둔 분들입니다.

퇴직 시, 일단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받던 IRP계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면 ①의 경우처럼 급전이 필요한 때, 액수와 상관없이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른 IRP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면 ②의 경우처럼 필요한 계좌만 해지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여러 IRP계좌로 나누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2개가 아닌 더 많은 IRP계좌로 나누어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계좌의 수가 많아지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다양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적당한 수의 IRP계좌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가장 적립금이 큰 IRP는 수수료가 적은 회사에서!


IRP는 금융사별로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복수 계좌를 위해 여러 금융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금융사별로 수수료와 상품구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 수수료가 다르다 : IRP계좌에는 관리를 위한 수수료가 존재하며 이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상이합니다. 대부분 금융사가 온라인에서 개설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내 IRP계좌의 수수료를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지점 등의 오프라인에서 개설한 IRP계좌라면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품이 다르다 : 금융사별로 IRP계좌에 담을 수 있는 운용상품도 다릅니다. 증권사/은행/보험 업종간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업종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진 시기에는 증권사별로 IRP계좌에서 선택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의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복수 금융사의 IRP계좌를 보유하는 식으로 선택폭을 넓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클래스가 다르다 : 끝으로 펀드의 경우, 일반 퇴직연금클래스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한 퇴직연금S클래스(S-P2)는 펀드슈퍼마켓에서만 유일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펀드슈퍼마켓은 가장 많은 종류의 온라인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슈퍼마켓의 IRP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펀드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펀드상품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미리 IRP계좌 개설하기!


여러 금융사에 IRP계좌를 개설한다면 관리의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납입한도를 쪼개어 관리해야 하니 불편함도 따를 수 있죠. 

반면, 다양한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계좌별로 수수료에 있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일부계좌만 해지함으로써 세제상 불이익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 않았거나, 은퇴까지 상당시간이 남았다면 IRP계좌의 복수개설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IRP계좌에 적립금이 많이 쌓였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어 퇴직급여 수령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복수의 계좌개설을 서둘러야겠죠. 특히 연금계좌인만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할 IRP계좌는 생애주기에 맞춰진 TDF펀드나 TIF펀드 운영에 적합한 증권사의 계좌로 선택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①운용수수료 무료 ②저렴한 펀드보수 ③다양한 펀드 및 원리금보장상품한국포스증권 IRP계좌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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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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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콘텐츠로, 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닌 유용한 금융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한국포스증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132호

(2023.06.09~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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