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백서] “친절한” 계좌설명과 가입방법 안내

투자

2023.03.13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른다면? 


이번 글에서는 펀드가입 순서에 맞춰 친절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펀드 계좌개설 방법


펀드 가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 할 계좌개설이 필요합니다. 
크게 ①일반계좌 ②연금저축계좌 ③IRP계좌라는 3가지가 있으며, 각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 기준)

① 일반계좌
흔히 보통의 계좌로 알고 있는 #종합계좌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계좌로, 투자를 위해 펀드를 가입한다면 일반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에서 펀드를 주문하면 됩니다.
큰 특징이나 세제 혜택은 없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도 없이 펀드를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②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의 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연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 시 세제상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지 연금저축계좌는 조건 충족 시, 연금신청을 통해 분할 수령이 가능하고 세제 상 여러 장점을 지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1)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환급 받거나 이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IRP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소득이 없는 유아동, 학생, 전업주부도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필요 없더라도 연금저축계좌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펀드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매매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계좌에서 펀드를 거래한다면 크고 작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이나 종목에 따라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거래 시에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가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응당 냈어야 할 세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투자의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물론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는 경우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학생, 유아동의 경우에도 꾸준히 펀드에 투자하길 원한다면 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③ IRP(개인퇴직연금)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한 기능을 지닌 계좌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계좌로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크고 작은 다른 점이 있지만 이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이야기했듯 이름에 ‘연금’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더라도 반드시 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다르게 IRP는 적립금의 일부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도 활용을 위해서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펀드 가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계좌의 종류는 크게 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가 있습니다. 자기간이나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펀드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연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계좌가 아니라, 잘 활용하면 연금수령 및 여러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혜택이 포함 된 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기간과 용도가 분명한 투자라면 그 목적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계좌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펀드와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기간과 납입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는 언제까지, 얼마나 납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모펀드는 자유납입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나 적금처럼 가입 후 정해진 횟수나 기간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니 일단 시작해본 후 경험하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스타일을 찾아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을 펀드로 투자해보고 싶다면 월 20만원의 자동이체를 곧장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2~3개월 간 투자를 하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신청했던 자동이체를 취소하면 됩니다. 또는 자금 활용이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펀드 투자는 납입기간과 납입방식에 대한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펀드는 가장 쉬운 투자방법의 한가지입니다. 
투자를 원한다면 계좌를 만들어 원하는 펀드를 매수하고, 정리를 원한다면 환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럼 끝으로 계좌개설부터 펀드투자까지 펀드슈퍼마켓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살펴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펀드 가입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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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콘텐츠로, 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닌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한국포스증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065호
(2023.03.13~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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