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OR ‘IRP(개인형 퇴직연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차이점 완전 정복

연금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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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위한 상품 : 연금저축계좌, IRP

  - 차이점 1) 중도인출 여부 (연금저축계좌 : O / IRP 계좌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만 가능)

  - 차이점 2) 위험자산,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제약 (IRP : 위험자산 투자 최대 70%)

  - 차이점 3) 증권사에 따라 IRP 계좌는 관리수수료 발생 (한국포스증권은 관리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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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반복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면 됩니다. 꼭 투자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중에 출시된 여러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쉽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의 비슷한 이름과 복잡한 내용때문에, 마음만큼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의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이 두 상품을 비교해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는 절대 두 상품을 헷갈려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라는 단어때문에 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변액연금보험 포함) 연금저축계좌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 증권 회사 등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은 해당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5.5~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이 아닌, 인출이나 해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총금액만큼 또는 그 이상을 공제하고 돈을 수령해야 합니다.


① 급여소득자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든, 또는 프리랜서든 1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크기는 수입에 따라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중 하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700만 원입니다. 구분하면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700만 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1년동안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 IRP 계좌 300만 원] 또는 [연금저축계좌 100만 원 + IRP 계좌 600만 원] 또는 [IRP 계좌에만 700만 원] 어느 경우에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돈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할 이야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다 납입하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 IRP 계좌 300만 원] 의 납입을 권해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점 1) 중도인출 여부

그럼 두 상품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도인출'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돈은 언제든지 원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는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계좌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해외펀드(ETF포함)의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의 연금소득세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7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 중도인출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쉽게 인출이 되지만 IRP 계좌에 넣은 돈은 인출이 어렵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나 IRP 계좌에 넣으나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 계좌의 차이점을 모른 채로 납입을 한다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이외에도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펀드로 열심히 자산을 불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는 세법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인출 가능하며, 이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00만 원’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X150만 원’ 의 금액에 한정하여 연금소득세 적용)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고,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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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점 2) 투자자산(위험, 안전) 비중 제약

연금저축과 IRP의 두 번째 차이점은 투자에 대한 강제 제한입니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모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저축신탁 가입자의 경우 무관)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 원의 적립금이 있다면, 이 돈으로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펀드를 모두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최소 30%의 자산은 안전자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IRP에 1,000만 원의 적립금이 있다면 300만 원은 채권 등과 같은 안전자산(또는 예금 등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두어야 하고, 증시호황기 등이 오더라도 전체 적립금의 70%에 해당하는 700만 원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TDF의 경우 100% 비중 투자 가능)


따라서 위험자산 70% 초과의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난 글에서 안내 드렸듯 IRP 계좌에서는 예금성 상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금 손실을 전혀 바라지 않는 유형의 투자성향이라면 IRP 계좌를 통하여 예금 상품으로 100%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소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 계좌는 별도의 관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펀드를 매수하지 않고 그냥 IRP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설된 IRP 계좌에서는 관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융사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포스증권의 경우 또한 IRP 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받는 용돈 등을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IRP 계좌보다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납입하는 편이 더 좋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되도록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연금저축펀드로 연 4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그 후에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원한다면 그 때 IRP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납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자금 외에도 펀드 등 금융상품의 투자를 원한다면 일반 CMA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제상의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한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말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보다는 연금저축계좌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되는 연금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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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 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00%입니다.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콘텐츠로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닌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한국포스증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81호(2022.10.17~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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