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계좌가 여러 개 필요한 이유

연금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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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연금 코멘트”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계좌보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계좌별 다양한 전략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패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를 달리 함으로써 금융사별 장점도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그러나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계좌IRP 계좌) 복수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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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은 필요한데 해지하긴 아깝고

우리는 금융 상품을 준비할 때 대부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돈으로 1,000만 원으로 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짜리 예금 1개로 돈을 묶어 둡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돈이 갑자기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금 1개보다 200만 원짜리 예금 5개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가입 후 6개월 뒤에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1,000만 원짜리 예금 1개로 가입했는데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짜리 예금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600만 원에 대해서도 예금 만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예금 이자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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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만약 200만 원짜리 예금 5개로 나눠서 가입했다면, 이 중 2개만 해지해서 필요한 400만 원을 충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00만 원짜리 예금 3개는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이자 수익을 온전히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도 1개가 아닌 각각 2개 정도를 만들어 둔다면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땐 더 많이 받자 

연금저축계좌 와 IRP 계좌를 이용하면 매년 700만 원(2022년까지 50세이상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은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는 여러 개를 만들어 연한도 1,800만 원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1개가 아닌 2개 이상을 만들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목적이든 노후 준비가 목적이든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계좌를 1개만 만들어서 1억을 넣어둔 사람은 특정 시기에만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를 2개 만들어서 1억을 각 계좌에 5,000만 원씩 납입한 사람은 계좌마다 연금 개시 시점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들어간 첫 번째 계좌에서 60세부터 70세까지 매년 500만 원씩 연금을 받도록 신청하고 두 번째 계좌에서는 65세부터 75세까지 매년 500만 원씩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한다면 60세부터 64세까지는 매년 500만 원씩의 연금을 수령하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매년 1,000만 원을 수령하고, 71세부터 75세까지는 매년 5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60세부터는 다른 수입이 있더라도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 계좌에서 나오는 연금 500만 원으로 은퇴 직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65세부터 70세까지는 연 1,000만 원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를 뒤로 미룬다면 또 다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로 똑똑하게 준비하기 

또한 연금저축계좌 계좌에 연금펀드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할 때도 한쪽 연금저축계좌 계좌에서는 공격적으로 주식형 펀드와 ETF에 투자하고, 다른 연금저축계좌 계좌에서는 채권형 펀드, 롱숏 펀드 또는 TDF 등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등의 전략을 나눠서 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때는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완벽하게 동일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면서 좀 더 다양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증권사별 수수료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자산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어려운 IRP 계좌는 더더욱 

특히 IRP 계좌의 경우 계좌를 2개 이상 만드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원칙적으로는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존에 만들어 둔 IRP 계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급여를 기존에 연말정산을 위해 사용하던 IRP 계좌로 받게 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순간에도 중도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동안 IRP 계좌에 5,000만 원을 넣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 1억 원을 기존의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로 받은 1억을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고 싶다면 IRP 계좌 계좌 전부를 해지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넣어두었던 기존 5,000만 원까지 꺼내야 합니다. 그 동안 세액공제로 받았던 세금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기존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만든 IRP 계좌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IRP 계좌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RP 계좌가 있는 증권사 외 다른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물론 IRP 계좌도 2개를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연금 개시 나이를 달리 할 수 있고, 계좌 내 자산을 운용할 때도 차별화된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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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스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44호(2022.09.22~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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